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발령 2016. 6. 2.] [미래창조과학부고시 , 2016. 6.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2조(안전성 및 신뢰성 등) 및 제27조(통신규약)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안정적이며 신뢰성 있는 방송통신서비스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방송통신설비(기간통신설비, 별정통신설비, 부가통신설비 및 전송망설비)

2.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방송통신설비(이하 "자가통신설비"라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요한 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방송통신설비 및 교환기로서 그 설비의 고장 등으로 방송통신망의 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설비를 말한다.

2. "통신국사"라 함은 방송통신설비를 안전하게 설치·운영·관리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통신기계실 등으로 구성되며 특히 중요한 방송통신설비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중요통신국사라 한다.

3. "옥외설비"라 함은 중계케이블이나 안테나 설비 등 옥외에 설치되는 통신설비를 말한다.

4. "통신기계실"이라 함은 교환설비나 전송설비, 전산설비 등이 설치되는 장소를 말한다.

5. "중요 데이터"라 함은 시스템 데이터나 국 데이터 등 해당 데이터의 파괴 및 소실 등으로 통신망 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데이터를 말한다.

6. "응답스펙트럼"이라 함은 지진 운동의 진동주파수에 대한 지진가속도의 변화 특성을 말한다.

7. "지반응답스펙트럼"이라 함은 지반 자체의 응답스펙트럼을 말한다.

8. "층응답스펙트럼"이라 함은 건물의 층에 대한 응답스펙트럼을 말한다.

9. "통신규약"이라 함은 정보통신망에서 각 정보 전달 개체간의 망 접속과 전송 및 전달 정보에 대한 인식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통신 기능상에 미리 규격화되어 정해진 방법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제외하고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및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안전성·신뢰성 기준) 방송통신서비스에 사용되는 방송통신설비가 갖추어야 할 안전성 및 신뢰성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지진대책 등) ① 지진대책 대상 방송통신설비의 지진대책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국립전파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설비의 지진대책 적용을 위한 시험 및 확인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6조(통신규약의 공개) 방송통신설비와 이에 연결되는 다른 방송통신설비 또는 이용자설비와의 사이에 정보의 상호전달을 위하여 통신사업자가 공개해야 하는 통신규약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가 공개하여야 하는 통신규약의 종류

가. 방송통신 설비간의 물리적 또는 전기적 접속 규약

나. 링크된 통신 설비 간 정보의 송수신 방법에 관한 규약

다. 통신망간 경로 설정에 관한 규약

2. 사업자가 공개하여야 하는 통신규약의 범위

가. 유선 방송통신 교환망에 있어서 설비 구성 항목

1) 회선종단장치와 단말장치 간의 접속 규격

2) 정보 송수신 교환기(회선 및 패킷교환 포함)간의 접속 규격

3) 교환기와 회선종단장치 또는 단말장치 간의 접속 규격

나. 이동통신망에 있어서 설비 구성 항목

1) 교환기와 유선 교환망간 접속 규격

2) 기지국과 단말기간의 접속 규격

제7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2-2호,2012.2.3.>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4-5호,2014.4.1.>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4-25호,2014.12.31.>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지진대책 등)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그 이전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지진대책에 대한 적용례)이 고시 제5조의 지진대책 관련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통신국사 및 통신장비 등 방송통신설비를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015-16호,2015.6.25.>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전파연구소고시 제2006-115호(2006.11.29.)를 폐지한다.

부칙<제2016-5호,2016.6.2.>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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